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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급여계산기를 통해 시급과 월급 계산하기


이제 곧 있으면 대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고, 중고등학생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겨울 방학 동안 자기 계발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텐데요. 한편으로는 방학기간동안 조금이라도 학비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학기가 시작되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학생들도 많을텐데요.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속앓이만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급여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라는 역대 최고치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시급 1만원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작년과 비슷한 시급을 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급여가 정확히 시급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바몬의 급여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알바몬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하신 후에 상단에 있는 메뉴 가운데 첫번째 메뉴인 "채용정보"를 클릭해주세요.

채용정보를 클릭하시면 하단으로 많은 하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급여별 알바"를 클릭해 주세요.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급여별 알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알바급여계산기"가 작은 글씨로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알바급여계산기가 새로운 창으로 생성되는데요. 친절하게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라고 안내해주고 있네요. 


본인이 시급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다면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해서 환산하기를 누르면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고, 한달에 20일을 근무할 경우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75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래에 보시면 주휴수당을 1주에 약 37,6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죠?

제가 잠깐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만근을 했을 때, 1일치의 급여를 수당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하루에 5시간 일하기 때문에 1일분의 급여는 37,650원입니다. 1주일 가운데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동안 만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달 4주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만근을 했다면 한달에 37,650원 × 4 = 150,6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753,000 + 150,600 = 903,600원이 정확한 월급입니다.

그렇다고 위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전 금액입니다. 아직 세금을 떼지 않은거죠. 근로기준법상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고, 근로자는 이런 4대 보험료를 고용주와 함께 나누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급을 줄 때, 근로자가 내야할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줍니다.


만약 위의 금액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얼마가 될까요? 4대 보험료는 예상 급여액의 8.5% 정도를 차감하면 됩니다. 1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내야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 4대 보험료 공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에서 세금 적용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8.5%를 선택하신 후에 환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 금액에서 8.5%의 세금을 제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이렇게까지 세금을 공제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일하시면 4대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서 좋고, 고용보험을 통해 여러가지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멀리 보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기도 하구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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