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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소멸 방법 3가지, 상세설명(사진첨부)



운전을 하다보면 자의든 고의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한다던지 주정차 위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대부분 과태료를 내기도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반한 법규에 따라 벌점도 다른데요. 대략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적게는 벌점 10점부터 최대 30점까지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은 많이 쌓이게 되면 매우 불리한데요. 나중에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벌점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데요. 조건은 벌점을 받고 1년동안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게 될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멸이 되려면 총 벌점이 40점을 넘지 않아야 자동 소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교통법규를 여러 번 위반해서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자동 소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40점을 넘기고 나서부터 1점당 1일씩 먼허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3년이나 누적이 되기 때문에 벌점 소멸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1년동안 벌점이 121점을 넘게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을 넘어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벌점을 받는 분은 드물겁니다.

그렇다면 벌점을 소멸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뺑소니 운전자를 잡는 겁니다. 한방에 벌점 40점을 삭감해 줍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방법이죠. 운이 좋아야하구요. 실제로 목격했다거나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벌점을 조금이라도 삭감받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혹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동안 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10점의 벌점을 차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여야 합니다. 1년동안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었다가 벌점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제 마일리지는 가까운 지구대에 가셔서 가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fine 홈페이지로 통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1년동안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파인(efine)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기를 누르시면 이파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시려면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에 나와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귀찮으시다면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해서 가입해도 되구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당장의 벌점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훗날 생길지 모르는 벌점을 대비해서 미리 안전운전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운전면허 소멸 방법은 교통법규 교육을 받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을 통해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을 받게 되면 즉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벌점 소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벌점 40점 미만이신 분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교육을 받으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시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위 주소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 메뉴바에서 교육마당->교통안전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주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을 클릭해 줍니다. 강의는 총3시간이고, 시청각교육도 1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이수 혜택은 벌점20점 감경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맨 밑에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과정의 교통법규교육을 클릭해주세요. 이 경우 벌점 40점 미만으로 면허 정지가 안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교통법규교육을 클릭해주세요.

교통법규 교육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이젠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교육예약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수강료를 결제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2018. 3월부터는 교육료가 20,000원에서 24,000원으로 오릅니다.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은 미리 교육을 받으시면 4,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예약확인번호 4자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소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뺑소니 차량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착한 마일리지 제도와 교통법규 교육을 통해서 벌점 경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전운전, 착한 운전을 하셔서 벌점을 받지 않아야겠죠.

2018년 한해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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