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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기준 상세 정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다 그 피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 공직자 등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거의 퇴출이 되다시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한 이유는 그 처벌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하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운전을 해서 본인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창호 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윤창호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윤창호 법이 생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해운대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씨와 그의 친구들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 치여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하게된 사건이 발생했고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알려진 사고 내용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어 처벌을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칙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2019년 6월 29일부터 기존의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05%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0.03% 이상부터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판가름하는 최소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것인데요. 0.03%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소주 1잔~2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식사를 하면서 1잔 정도 마셨더라도 운전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05%~0.1% 미만의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백만원 이하였지만, 개정안을 보면 0.03%~0.08%미만일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0.08%이상0.2%미만은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0.2%이상은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처벌기준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0.03%에서 0.08%면 면허 정지를 0.08%~0.2%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면허 취소 기준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였는데, 이젠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 수준도 더욱 강화되서 징역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1년이상 징역이었지만, 이제는 최저 3년 이상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불응시에도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방조죄'에 해당하에 음주운전자와 함께 송치 또는 기소된다고 합니다.

방조는 단순한 동승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음주를 했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면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범죄를 실제 저지른 정범에 비해 감경되지만 방조범도 종범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니 음주 운전을 할 때 절대로 동승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9년 12월 19일부터는 위험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치사상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내 용 처벌 수준
기존 개정안(2019.12월 19일시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0년이하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1년~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차 등 원동기를 이용해서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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