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종합소득세율 신고 기간 납부기간 안내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누구든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쁠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018년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고 납부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2회 나눠서 신청하게 되지만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한 번 더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빠른데요. 현재 4월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며 5월 한 달 동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kloveme.tistory.com/204
그리고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2번 나눠서 신청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7월까지 신고를 해야 근로자가 8월에 근로장려금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digitalfreelife.com/176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9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법 상 개인이 얻은 6가지 소득(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끝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연말정산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이구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안내
2019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 - 2019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함)
종합소득세의 세금계산 구조를 살펴볼까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세금 공제를 받으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절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서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녀, 연금, 기부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개 구간이 더 늘어났는데요.
1억5천에서 3억 이하까지 세율이 38%이고, 3억부터 5억까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이상은 42%의 세율입니다.
소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며 과세표준에 따란 누진공제액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정해집니다. 여기에 위의 세율을 곱한 후 해당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액을 빼시면 실제로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1억이면 1억원x35%-1490만원 = 2010만원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 201만원을 추가하면 총 세액이 2211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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