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다자녀 국가장학금 안내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저소득, 중산층 이하 가장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해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이 3월 6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2019년 신입생의 경우 2차 신청기간동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인줄 모르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낸한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로 확대해서 대학생 중 약 69만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도 기존에는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2019년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이 해당되고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2차 신청도 가능하며 재학기간동안 1회에 한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신청은 위와 같이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은 3월 8일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구간까지 해당되며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성적기준도 충족해야하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은 자녀수 3명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위의 소득구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지원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한 학기에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고 4구간부터 8구간은 최대 2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해당 학생이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가구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