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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금액 확인하세요 일반직,군인,교원 등


공무원이 받는 급여 가운데 상여수당이 있습니다. 상여수당도 3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과상여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수당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개별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성과, 즉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아니라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이하, 외무공무원은 4등급 이하, 경찰공무원은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경 이하, 군인은 소장이하, 군무원은 6급이하 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차등 지급하는데요. 성과상여금의 등급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성과가산금을 받는 공무원도 있는데요. 평가성적이 상위 2%에 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각 급수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을 가지고 등급에 따라 계산이됩니다. S등급의 경우 지금기준액의 172.5%를 받습니다. A등급은 125%, B등급은 85%이며 C등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성과상여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토대로 지급합니다. 아래에서는 직급별 지급기준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직, 특정직, 외무공무원, 군무원, 별정직의 급수에 따른 기준호봉과 지급기준액입니다.

결찰관, 소방공무원의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시기가 일반 공무원과는 좀 다릅니다. 성과상여금 평가기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교원성과상여금의 평가기간은 직전해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5월말에서 6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군인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1월에 평가를 시작해서 2월 급여 지급 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연1회를 지급하거나 연2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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