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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 총정리(복지관련)



2019년이 되면서 달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최저임금일텐데요. 본격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게되는 2월부터 알 수 있겠지만 2019년이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분야에서 변경되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데다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 - 소득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아동수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게다가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인 이상 전체가구 소득재산 90%이하에만 지급했지만 이것을 구분하는 행정비용이 나머지 10%의 가구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 만 6세미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해 주며,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 연금 기초금여액 - 30만원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2018년 9월부터 25만원까지 지급해줬는데요. 2019년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150만명 가량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혜택은 해마다 늘려간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현재 24만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존 계획은 2021년에 30만원 인상예정이었으나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 건강보험 적용 가능


2019년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행해지는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비급여에 해당되서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요.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70%가량 경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1개당 10만원 정도하는데 2만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급여비용의 30%만 본인부담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달리지는 것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5~20%로 완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 확대 및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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