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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갑근세율 안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료와 함께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입니다. 이것을 갑근세라고도 부르는데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2019년에는 갑근세가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갑근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매달 월급에서 일정비율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원천징수를 위해 간편하게 만들어놓은 표가 바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도 해서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는 과표에 따른 갑근세율을 보여주는데요. 과표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받는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표마다 누진공제액도 다르기 때문에 과표의 경계선에 있다면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은 본인의 과표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정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발급 메뉴를 선택하시고,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소득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비율도 80%, 100%, 120%로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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