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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등기권리증 분실할 경우 대처방법 안내



혹시 등기권리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마디로 집문서나 땅문서를 등기권리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내가 집주인, 땅주인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정확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도 집마다 등기권리증이 있을 겁니다. 집을 구매하고 소유권 이전 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얼마 후에 집으로 등기권리증이 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등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위의 설명을 보시면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나요? 집을 매매한지 오래되서 등기권리증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분실할 경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더라도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매매하는데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구요. 다만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다른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 서면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은 부동산 매매시, 자금의 융자시에 단 한번만 사용가능한 일회성 문서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 후에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분실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확인서면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쉽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위임해서 확인서면을 발급하실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용은 대략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있습니다. 대개 5만원정도 하는 편입니다. 등기소 발급 비용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확인서면을 발급하실 때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면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확인서면이 있는데요.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에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으시고,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정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기사항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인데요. 키가 몇 센티정도에 머리는 어떤 머리를 했는지 등 인상착의를 묘사해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우무인은 등기의무자의 지장을 찍는 것인데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작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등기권리증이 없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의 비용만 들이면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발급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서면은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신데 등기권리증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서면 발급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면 양식은 아래에 첨부로 올려놓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양식 다운로드

확인서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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