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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봉 실수령액 및 최저임금, 연봉계산기 사용방법



오늘 저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원작을 안봐서 내용을 아예 모른채 요즘 많이 본다고 해서 봤거든요. 정말 감동에 감동 ㅠㅠ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인 소지섭 씨가 수영장에서 일하는데, 과연 저렇게 일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좀 쌩뚱맞는 생각을 해봤네요. 멜로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영화는 정말 볼만했구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원작이 더 감동적이라고 하시는데, 원작도 한 번 구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가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은 연봉이 높으니까요. 연봉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복리후생도 좋기 때문이겠죠.

왜 판사, 검사가 되려고 하고, 의사, 약사가 되려고 할까요? 전문직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봉은 억대를 넘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미 자녀의 미래를 의사 또는 판사 등을 목표로 두는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의 장래는 자녀가 정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풍토가 이러니...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2018년 연봉에 따라 매달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연봉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고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 연봉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연봉 실수령액을 조회하는 법도 알려드릴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작년보다 16.4%나 상승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따진다면 대략 1900만원이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말이죠. 그런데 시간급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공무원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급여로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공무원이 있다니...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제된 금액 가운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게 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연봉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정하기 때문에 연봉과 실수령액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연봉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실수령액과 공제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00만원부터 100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부터 3900만원까지의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이 1000만원이신 분들은 월급으로 77만원정도 실제로 수령하시는데요. 과연 이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저임금에 맞는 연봉이 대략 1900만원으로 한달에 145만원 정도 받아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정말 큰일입니다.


평범한 직작인이 받는 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봉 3000만원으로 따졌을 때 226만원 정도 받습니다. 공제액은 연봉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여기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경우 연봉이 대략 1400만원부터 발생합니다. 이유는 월 급여로 따졌을 때, 일정한 금액 이상부터 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도 최저임금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소득세, 주민세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셔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한글로 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첨부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더욱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이어서 연봉 40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의 실수령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제받는 월급여액에서 대략 세금으로 10~16%정도 공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높으니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네요.

공제되는 금액이 40만원대부터 90만원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가 202,05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저렇게 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연봉 7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인데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대기업 임원정도 되면 연봉 7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감이 안잡힙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꿈과도 같은 금액 같네요.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정도 벌지 않을까요? 연봉이 1억이면 한달에 660만원정도 받네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연봉 1억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위의 연봉정리표에 나와 있지 않는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잡코리아 연봉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잡코리아 연봉계산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아래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본인의 연봉을 입력하시면 오른쪽으로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입력하실 때, 더욱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비과세 되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부양가족숫자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세 계산이 더욱 정확해져서 공제액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250만원이고 비과세가 10만원, 퇴직금은 별도, 부양가족이 4명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상 실수령액이 1725000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는 힘든 시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감원을 하거나 심지어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해서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도 사업이 잘되서 급여를 충분히 더 많이 주면 좋겠고, 근로자는 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서 더욱 회사와 사업장에 충실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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