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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및 청소년증 혜택 정리



여러분은 혹시 청소년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통 학생이라면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학생증을 학교에서 발급해 줍니다.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학생들도 학생증을 이용하는데요. 최근들어, 학생증만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인해서 학생증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증만으로 본인을 증빙하지 못해서 은행 거래 등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분명히 성인이 아닌 청소년인데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생긴 것이 청소년증입니다. 청소년증의 가장 큰 취지는 영화관,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나이인 데도 성인 요금을 내는 청소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소년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청소년증의 구체적인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증의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등기수령 시에 등기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증 신청시에는 본인의 사진 1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친권자라면 친권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청소년시설의 대표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구요.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청소년증의 용도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공적신분증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학생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청소년증에는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신분증의 기능을 합니다. 예전에 학생증의 기능을 청소년증이 하게 된 것이죠.


은행 거래를 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 등을 볼 때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면 꼭 청소년증을 발급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청소년증의 기능은 다름아닌 청소년 우대 기능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티켓 구매 시에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우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할인 혜택을 청소년증 하나로 해결이 되니 정말 좋겠네요.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더욱 좋은 기능이 추가 되었는데요.

바로 교통카드 기능과 선불 카드 기능입니다. 2017년부터 발급되는 청소년증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청소년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따로 다른 교통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카드처럼 쓸 수 있어서 번거롭게 여러 개의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교통카드가 갖고 있는 기능을 청소년증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잔액이 부족하면 청소년증을 편의점에 가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분 가운데 청소년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은 꼭 청소년증 발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면서 청소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이 글을 읽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청소년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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