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표 확인 및 소득산정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올해 대학을 입학하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기존 재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2월 12일(월)부터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구요.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역시 같은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4종류가 있는데요. 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1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1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만 알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1유형과 중복될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분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있으며 각 구간별 지원금액은 최대 260만원부터 최소 33만75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260만원, 4구간은 195만원, 5,6구간은 184만원, 7구간은 60만원, 8구간은 33만7500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분위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득분위가 국가장학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소득분위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신청 뿐 아니라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2018년도 1학기 소득분위 경곗값이 있는데요. 경계값에 따라서 1분위가 되는지 2분위가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1유형의 경우 3분위까지는 260만원이 지원되지만, 4분위가 되면 19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3분위부터 8분위까지 구간별 경계값을 잘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득분위를 계산할 때 대략적으로 본인이 몇 분위에 속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장학금을 이렇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국가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소득분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의 근로소득부터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를 살펴보는데요. 기본공제는 5,400만원까지 됩니다. 


아래는 예시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본 것인데요. 여러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직접 모의 계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산정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알려드겠습니다. 알려드린 곳을 통해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득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소득산정모의계산   <<< 여기를 클릭.


소득산정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단순참고용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때 전산을 통해 보더 정확하게 계산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많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여러분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시다면 미리 만드신 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주세요.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