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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변경(2018년 최신) 및 수수료 알려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난생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겨울에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요. 저도 저렴한 동남아 쪽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이번 겨울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해외여행이 처음이시라면 여권을 만들어야하는데요.



이번에 외교부에서는 여권사진 규정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국제민간항궁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여권 신청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여권사진 규정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권 사진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안될 뿐만 아니라, 혹여 여권을 만들었다고 해도 해외에서 여권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자여권에 삽입된 칩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인 해외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입국심사관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찍어야 했구요.


여권사진 규정 변경(2018년 최신) 및 수수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 규정을 확실히 알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규정과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여권 사진의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가로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머리 길이는 3.2~3.6cm이어야 하는데요.

종전에는 유아 사진의 경우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규정은 유아 사진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하게 3.2~3.6cm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사진에 눈썹과 귀가 보여야하는 강제 규정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머리의 모양때문에 뒤 귀를 노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두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귀의 모양이 제각각이라 귓바퀴와 귓불이 앞에서 봤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여권 규정에 맞는 사진을 찍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이런 강제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변경된 규정으로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얼굴을 가린채로 찍으면 안되겠죠. 어느정도 얼굴의 윤곽이 나오도록 머리카락을 잘 정돈하고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의 경우, 사진 보정은 절대 안됩니다. 보통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관에서 알아서 예쁘게 보정을 약간씩이라도 해주는데요. 여권 사진은 보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어깨가 꼭 수평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뿔테안경 착용자체가 안되었지만, 뿔테 안경은 착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안경이 눈동자를 가리면 안됩니다. 안경은 써도 되지만 여전히 써클렌즈의 착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전 규정에는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뿔테안경 뿐 아니라 테가 조금이라도 넓은 안경은 여권사진을 찍을 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뿔테안경이나 테가 넓은 안경이 변장되 문제지만 사람의 얼굴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눈썹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규정들을 없앴습니다.

의상의 경우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찍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군복과 제복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군복과 제복은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일 경우만 가능하지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을 가진 분은 괜찮지만 그 외의 분들은 군복과 제복을 입고 여권 사진 촬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가발과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도 이번에 삭제되어서 가발, 스카프, 귀걸이 등을 착용하고 여권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여권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야하는데요. 사진관에서 이렇게 변경된 규정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촬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기존대로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사진을 찍으실 분들도 꼭 확인해 주세요.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의 경우 입국을 못하거나 입국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의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성형수술을 하셔서 사진과 많이 달라지셨다면, 당연히 사진을 다시 새롭게 찍어야 하겠죠? 이번 겨울에 혹시 살짝이라도 성형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권 사진을 다시 찍고 여권 재발급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변경(2018년 최신) 및 수수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알려드릴게요. 여권의 종류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르며, 나이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만약 재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여권이 있지만, 사진이 변경되거나 영문 이름이 변경 되는 등으로 인해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할 경우 25000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또는 시청의 민원실에서 여권 담당하는 직원분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번에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여권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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