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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봉급표 가장 최신자료입니다. 확인해보세요.



2018년에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예고했던데로 지난해보다 2.6%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의 이유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최저임금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나 올라서 시간당 7,53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봉급이 2.6%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3.5% 인상되었는데 2%만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공무원을 계속 늘리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좀 부정적인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무조건 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안의 경우 4가지 부분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했다는 건데요. 납득할만한 이유이긴 합니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7,350원을 받을 때 한달에 1,573,770원(1달 만근시)을 일반 사람들이 받지만, 공무원 가운데 이보다 적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 나온 표를 보시면 일반직 9급 1호봉과 2호봉, 8급 1호봉은 최저임금에 모자랍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군인의 월급이 엄청 올랐다는 점입니다. 군대에 있는 일반 사병의 월급이 2017년보다 무려 87.8%나 인상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상폭입니다.

이등병이 작년에는 163,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306,100원입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등병의 경우 2017년에 176,400원에서 2018년에는 331,300원으로, 상병은 195,000원에서 366,200원입니다. 마지막 병장의 경우 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 강조점은 격무,위험, 현장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입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특별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4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분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으로 매월 7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인상은 정말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업무수당도 월 5만원씩 주는데요. 화학물질 테러나 사고현장 등에 투입되서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 단속 업무등을 수행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위험업무 수당을 받습니다.



세번째는 업무전문성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허 업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허 업무수당의 경우 1988년 이후 한 번도 인상이 안되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서 월 3만원에서 5만원이던 수당이 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업무전문성의 강화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봉급표입니다. 바로 아래의 표에 나오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18년도 공무원 봉급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호봉 인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 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인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 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왜 시민단체 경력이 호봉에 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참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양립 지원 및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의 6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하시켜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여담이지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공무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일텐데요. 대통령의 연봉은 작년기준 212,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2억이 넘으니까 한달에 얼마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만큼 많은 책임감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부처 가운데 평균 봉급이 가장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는 어디일까요?


정부부처 가운데 평균 봉급이 가장 많은 부서는 통일부로 나왔는데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통일부 9급 공무원의 평균 봉급이 2,551,000원입니다. 이래서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가장 낮은 부서는 해양수산부라고 하는데요. 통일부와 차이가 많네요. 9급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봉급은 1,826,000원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라고 차별대우하는 건 아니겠죠? 나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봉급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액수가 차이 난다고 차별대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2018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금액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올 한해 공무원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기를 바래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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