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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과태료 및 무단횡단 기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욕지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고등학교 근처는 말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무단횡단을 일삼습니다.

차가 와도 전혀 상관없다는 듯...미치죠.. 잡아서 혼쭐을 내주고 싶지만...워낙 숫자가 많아서..도리어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만 이럴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알만한 사람들이 버젖이 무단횡단을 일삼습니다. 나이값을 못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하지만, 보행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단횡단의 의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은 먼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행신호가 아닐 때 즉, 적색불일 때 길을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만약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내는 것이죠.

과태료는 무단횡단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다 적발시에는 3만원, 횡단보도지만 보행신호인 파란색 불이 아닌 적색불에서 길을 건너다 적발시에는 2만원을 내야 합니다.

고작 2만원에서 3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의 경우 cctv나 단속 카메라로 잡아내지만 일반 보행자의 경우, 직접 경찰이 눈으로 보고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가 너무나 깊숙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역시 가슴 철렁할 때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무단횡단 뿐 아니라 파란불인 경우에도 보행자 사고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운전자들의 준법의식도 매우 부족한데 그보다 더 한술 떠서 무단횡단을 하면 사고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행자 우선적인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도 사고를 낸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의 과실 비율이 차이는 있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운전자가 책임을 어느정도 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과실을 따지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경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 이럴 경우 100% 보행자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으니까요.


새해에는 우리모두 준법의식을 갖고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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