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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인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발표자료를 보시면 2018년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2019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텐데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였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엄청 많이 오르면서 많은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정부에서 4대보험료 지원을 하기위해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한시적인 운영이라고 했지만 2019년도에도 계속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월평균 보수 - 210만원 이하(연장수당 포함 230만원 이하)

지원금액 - 월 최대 13만원~15만원

장년 지원 기준 - 만 55세

일용직 지원 - 월 10일 이상 근로


위의 표를 보시면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0%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2018년의 50%보다 더 높아졌네요. 건보료 경감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청소원의 경우는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의 사업주에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직종의 경우도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전국의 장기요양 관련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심사-지급-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19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가운데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에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변경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월 10시간 이상만 해도 지원을 하는데요.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은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은 9만원, 10시간 미만은 6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양식과 관련 정보를 더욱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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