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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취업을 해도 월급이 적어 불만이신 분도 많구요. 오늘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일정비율 산입시킨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동안 별도로 받아왔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결국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보통 직장을 알아볼 때, 연봉이 얼마인지를 보는데요. 연봉 3500만원이라고 하면 12개월로 나눠서 한달에 29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요. 연봉 3500만원의 실수령액이 어떤지,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3500만원일 때 한 달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혼자인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다면 31만원 가량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60만원 가량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냅니다. 이 모든 것을 공제하는데요.

4대 보험료의 공제율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합니다. 총 9%에서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2017년도보다 소폭 상승해서 과세금액의 3.12%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회사에서도 동일한 비율인 3.12%를 함께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를 부담합니다. 과세금액이 아닌 건강보험료의 7.38%입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회사가 반절씩 부담합니다.

마지막 고용보험료는 과세금액의 0.65%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보험료 뿐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부담해야하는데요. 이것도 과세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는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일 경우인데요. 만약 부양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소득세가 좀 더 줄어듭니다. 아래를 보시면 4인 가족일 경우 소득세가 2만원대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제되는 금액이 26만원 가량되서 실제로 매월 받는 금액은 265만원 가량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니까 5만원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과 비과세되는 금액에 따라서 공제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제가 비과세는 기본적을 1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연봉도 오르고 실제로 받는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공제되는 것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할 때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일자리를 잃게 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실업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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