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차수당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2018년 최신)




여러분은 연차수당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연차수당이 뭐냐구요?

많은 분들이 연차수당을 잘 모르십니다. 물론 오랜기간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테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차수당이 뭐고, 연차휴가는 또 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연차수당계산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연차휴일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60조에는 엄연히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동안 80%이상 출근을 해야 15개의 휴일이 주어진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년 미만만 근무해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1년에 80%미만을 출근해도 연차휴가는 생깁니다. 단, 또 조건이 있습니다. 1개월 만근을 할 때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1년 만근하시고 80%이상 출근하셨다면 15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1년 미만이나 80%미만 출근하셨다면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해에 생기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이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만해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의 연차휴일에서 사용한 만큼이 차감되었거든요. 아무튼 점점 제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근로자가 태반이구요. 있다해도 우리는 못준다는 사업장도 있을겁니다.

일반 회사의 직장인들은 회사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연차 휴가 사용이 수월해진 점도 있습니다.


사실 연차수당은 어디까지나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 의무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차수당이 아니라 쉼, 휴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연차수당의 계산은 하루 근무시간(평균 8시간 기준)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면 나오는데요. 통상시급을 산출하는 것도 복잡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유리지갑"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아래와 같이 말이죠.

연차휴가 계산기라고 나와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s://glasswallet.com/입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의 계산기 메뉴 버튼 또는 오른쪽의 메뉴에 있는 계산기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연차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해봤습니다.

입사일자를 입력하시고,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상여금과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위와 같이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연차수당도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구요. 본인의 수당과 상여금 등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