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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편의점주가 여고생 알바생을 20원짜리 봉투 2장을 훔쳐 갔다고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임금 체불..


여고생이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하니까 안준다고 하더니 다음날 아르바이트했던 여고생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는군요.

경찰 조사 결과 여고생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에 과자를 사고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는데,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고 협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오자 결국 이 편의점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되지도 않는 알바비를 안주려고 경찰에 허위 고소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임금체불을 겪는 알바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알바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속앓이하는 사람들, 특히 이번 사건에 나오는 여고생과 같이 미성년자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알바를 시킨 사장하고 싸울 필요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권리를 찾아야죠.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14일 이내에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말일에 알바비를 받아야 한다면, 다음달 14일 전까지는 받아야 하는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으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속앓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pc로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세요.


여기서 민원을 누르시고,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하셔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모바일 민원마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후에 설명드릴께요.



 pc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려면, 민원신청을 누르시고


민원 분류에서 맨 위에 249번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시나요? 
오른쪽 끝에 파란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을 신청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없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 서식이 나옵니다.

진정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등록인 정보에는 알바비를 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로그인할 때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 입력되어 있구요.

나머지 주소와 연락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피진정인은 누구겠어요? 알바비를 안준 사장이겠죠.

사장의 이름은 아시겠죠? 사장 이름과 연락처, 회사 주소 등을 입력하고,

진정할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용 부분에 1000자 내외로 설명을 하셔도 되구요.

제목은 보통 "알바비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내용에는 임금을 못 받게 된 사유를 간략히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등록하시고,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걸 스캔해서 첨부하셔도 되는데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래도 진정을 넣을 때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니 추후에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알바비 미지급에 관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향후 미지급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pc를 통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pc 말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똑같이 "고용노동부"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민원을 클릭하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바일 민원마당을 클릭합니다. 노락색 박스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임금체불 등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에서 임금체불을 클릭하시고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쓰는 방식은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서류를 다 입력하셨으면 맨 밑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끝..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사람취급도 않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거나 심한 모욕감을 주는 사장님들이 더러 있는데요.

알바를 하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알바를 하는 것인데.

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진짜..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위에 알려드린데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시고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 사이트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위에 알려드린대로 신청하세요~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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