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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분실신고 하는 방법과 민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한번 정도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뭔가를 잃어버릴 때는 정말 귀신에 홀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예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분실신고를 해야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도 해야했죠.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일부 사유의 경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모르셨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증 분실신고를 하시려면 검색창에서 "정부24" 또는 "민원24"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민원24를 클릭해 주세요.

민원 검색 메뉴에서 "주민등록증분실"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주민등록증재발급철회(취소)신청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를 선택하시고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시고 나서 재발급신청 순서로 해야합니다.

분실신고 등을 처리하시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해 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위와 같이 검색하셔서 분실신고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분실신고 양식이 나옵니다. 필수 입력 정보는 빨간색 박스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입력하신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분실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분실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증을 찾았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 때는 구분란에서 분실신고철회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다음으로 분실신고를 마쳤으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겠죠? 재발급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앞서 검색한 결과 가운데 2번째 목록에 있는 재발급신청 메뉴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오직 분실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5천원인데요. 인터넷으로 하건, 방문접수 하건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분실하지 않고 재발급을 원할 경우 무료로 재발급을 해주는데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지만 2005년 9월 30일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셨던 분들은 무료로 재발급을 해줍니다. 분실이 아니어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훼손이나 사진이 너무 오래되서 본인 확인이 안될 수도 있구요. 성형수술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ㅎㅎ


분실을 하고 재발급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반명함판 사진 1장이면 됩니다. 6개월 이내의 사진이며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 양식이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구요.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1M 이하 용량으로 6개월이내의 상반신 사진을 업로드해주시고, 받을 주민센터를 검색하셔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하시면 수령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수수료 5천원을 결재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수월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증 분실신고하는 방법부터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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