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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7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2017년은 정유년이었는데요..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하네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2018년의 공휴일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1월은 법정공휴일이 딱 하루네요. 1월 1일(신정)


2월은 구정이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가 구정연휴인데요.

17일이 토요일이네요. 

그래도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쉰다고 하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월은 3.1절이 있습니다.


3월 1일(목)이네요. 어중간하게 쉽니다. 그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서 좋죠.

금요일 하루만 연차쓰시면 2월과 비슷하게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구정 연휴 때 휴가를 못가신 분들은 이 때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ㅎㅎ


4월은.....죄송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없습니다...아쉽네요. 하루라도 있으면 그걸 바라보면서 버티는데...


자~5월 입니다.  


5월은 가계가 적자가 되는 달이죠. 온갖 행사가 많은 5월..

저와 같은 근로자를 위해서 5월 1일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를 주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1일(화) 은 근로자의 날로 꼭 쉬시길 바랍니다.

5월 5일(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네요. 아마도 대체 공휴일로 5월 7일(월)에 쉴지도 모르겠네요 ㅎ


5월 22일(화)은 석가탄신일로 쉽니다. 이 때도 21일(월)에 연차를 쓰시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4월엔 휴무일이 없었지만, 5월엔 최대 3일(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나 쉬니까 힘내자구요~


6월에는 법정공휴일이 현충일과 지방선거일이 있네요.


6월 6일(수) 현충일

6월 21일(목) 지방선거일


지방선거일에는 꼭 투표하시고 놀러가셔요~ㅎ



7월입니다. 4월과 같습니다. 0일...휴무일이 없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힘든데.. 법정공휴일도 없다니..흑흑


8월에는 8월 15일(수) 광복절만 정중앙에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구요.


9월 23일(일)~25일(화)일까지인데요.

이때도 대체공휴일로 9월 26일(수)까지 휴무입니다.

올해 2017년만큼은 아니지만 2018년도 추석연휴도 5일정도 휴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1일(금)에 연차를 쓰신다면 최대 6일정도 되구요. 

27일과 28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22일부터 30일까지 최장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입니다.


10월 3일(수)

10울 9일(화)


10월 8일(월)에 연차를 쓰실 수 있다면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


11월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4월7월에 이어 세번째로 공휴일이 없는 달이네요.


12월은 12월 25일(화) 성탄절 하루 쉬네요.


2018년 법정공휴일을 알아봤는데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공휴일이 좀 줄어든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그래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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