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보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경되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사용방법,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공제금액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납부기한 안내
종부세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세 성격이 있으며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019년의 경우, 12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16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에과 같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의 20%입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주택이나 토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거래 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4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율
주택 5.5억원 이하는 세율 1%, 토지는 7억원 이하 1% 였으며 주택 세율 최대 3%, 토지세율 최대 4%였습니다.
2006년~2008년
전반적인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은 3억원부터 94억원까지, 토지는 17억부터 97억까지 세분화되었습니다.
2009년~2018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6억원 부터 94억원으로 변경되고 세율도 0.5%에서 2%로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가장 최근의 종합부동산세율입니다. 없어졌던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2005년부터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의 경우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나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납부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안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종부세 + 녹특세(종부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은 1세대 1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종부세 계산기는 엑셀로 만들어져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다운로드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간편세액 계산과 주택 간편세액계산, 그리고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동영상을 통해 종부세 정기신고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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