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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총정리

 

올해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지금까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 쯤에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2번 신청한다고 하니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해당 근로소득의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에서 2회로 변경된 이유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년도의 소득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에 다음 해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산정액의 35%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정산은 2020년 9월 중에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신청했다고 하면 남은 30%를 추가지급 받거나 더 받은 것이 있으면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모바일 홈텍스 어플을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후 아래의 홈택스 신청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국세청 홈택스 - Google Play 앱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세금신고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모바일 회원가입 시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도 이용 가능 2. 제공서비스(제공되는 서비스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종합소득세 단순신고 나.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전자세금계산서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연말정산소득공제 조회, 근로장려금.자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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