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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및 조회방법 총정리

 

202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신가요? 환급금 조회 방법도 알고 싶으시죠?

2020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세금폭탄을 맞게 될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소득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고 지급일이 언제인지입니다.

2020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환급금 지급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2020 연말정산의 경우 2019년의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에 기존에 징수했던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많이 냈을 경우 환급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세금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2019년의 경우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했습니다.

 

2019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가운데 67.3%(1천250만8천565명)은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2020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느냐 추가징수를 하느냐는 얼마나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통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2월 29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찾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은 2020년 2월 말일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연말정산 환급인지 추가세금 납부인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액은 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

국세청 환급금 찾기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직접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과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마지막으로 발급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한 조회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화면 중간에 편리한 연말 정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시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하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하신 후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요즘엔 pc가 아닌 모바일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많이 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활용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대략적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시고 조회 발급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시면 간편계산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19)에서 총급여액부터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에서는 연금보험, 보험료, 주택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납입액, 카드 및 현금 사용 내역을 입력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도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하시고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예산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그냥 파란색 글씨로 나오면 추가로 내야할 금액이고 - 로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세확인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을 마치고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가장 하단을 보면 세액 명세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최종 세금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데 소득세가 1,455,600원, 지방소득세가 145,560원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으므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에 (-)표시는 환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만큼 회사에 더 내야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마친 후 급여 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을 빼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즉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급여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월 급여를 3월에 지급받기 때문에 3월에 수령하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금 지급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데 3월 중순까지 해야합니다.

이것을 2월에 하면 3월 급여받을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3월 급여 수령시 환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월 월금을 수령하실 때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연말정산 환급금은 빠르면 3월달에 받거나 늦어도 4월달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한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증명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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