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 1부 소개
매년 1월이 되면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18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정말 귀찮기도 하고 복잡해서 꺼려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지난 해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한 해를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공제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핸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이 동일해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 다르고 세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특정 지출 사항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를 하거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통해 1년 동안 내가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원하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 환급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의로 회사에서 처리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구간은 면세 구간에 해당 되서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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