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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절세 방법 안내

 

평생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과 증여인데요. 상속과 증여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넘겨주면 증여세가 되고, 사망해서 넘겨주면 상속세가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미리 자녀 등에게 재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절세를 위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심이 많은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부터 세율, 면제한도, 그리고 절세방법을 총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유언이 없다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상속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들은 상속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 증여세란?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시키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하는 자가 다르다면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세금입니다. 두 세금의 취지는 유사하고 계산구조까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모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발생하며 평생에 한 번인 반면, 증여세는 증여라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세율도 같아서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계산 구조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와 상속 재산 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다음, 누진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빼면 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초 공제(2억 원), 자녀 공제(1인당 5,000만 원),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 공제(2억 원) + 그 밖의 인적 공제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으며 기본 5억 원이 가능하고 5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 항목

 

증여세는 증여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증여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증여 공제의 경우 증여자별로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재차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혼인관계를 뜻하며 외국 법령에 의한 혼인도 인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모, 양부모, 일반입양자의 친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직계가 증여자인 경우 면제한도는 5천만원까지 됩니다.

 

 

직계비속은 손자 손녀 등이 나를 기준으로 아래의 직계가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를 5천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재산은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안내

 

1. 제때 신고만 해도 절세가 가능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만 제때해도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6개월, 증여세는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를 공제해 줍니다.

기존에는 10%였지만 2017년에는 7%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5%, 2019년에는 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 가족 간의 자금대여를 통한 절세

 

가족 간에도 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하고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내는 조건이 있습니다. 증빙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이자 지금을 해서 이체 내역을 남기면 됩니다.

적정 이자율의 문제가 있는데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적정 이자율로 년 4.6%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증빙과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 가족 간 자금 대여 관련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 태어난 자녀 명의 계좌 증여 신고하기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사전 증여를 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는데, 이 경우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금을 자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녀가 인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공제의 금액에 해당되어도 신고해서 반드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여세 모의 계산을 통해 절세 계획 세우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면제한도 적용이 10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한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계획을 세우시고 모의 계산을 통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증여세 자동 계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증여받은 내용을 입력하시면 얼마의 증여세를 내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며 배우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6억원이므로 배우자를 활용하여 증여서를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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