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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총정리(인터넷, 방문접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취득한 자격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도로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있는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자격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이나 훼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을 본문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예전에는 시도지사 자격인정 자격증이었지만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인정자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서 재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2017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 전공자 등은 8시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접수를 통해 자격증 재발급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신규발급과 재발급은 각 시청과 도청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간호 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간호 조무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역시 민원실에서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2,000원이고 신청서에는 자격증 번호나 자격증 발급일을 몰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 사본 1부를 지참하시고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훼손하셨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하니 차라리 분실했다고 하고 재발급을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 재발급

시청이나 도청을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인지료 등의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을 추천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상단의 민원 메뉴를 누르시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 안내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4개의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세 번째 [온라인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발급불가 프린터 목록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프린터가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했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하시고 인적사항과 발급수량, 이름, 전화번호, 용도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하기 를 클릭하시면 프린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c.mohw.go.kr/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인터넷신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 안내 사이트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면허(자격) 증명서 신청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이용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lic.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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