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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일 연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역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는데요. 구체적인 2019년 하반기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직했다고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운데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90일에서 240일까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이후에는 지급기간이 확대되어 120일~270일로 30일 가량 늘어났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가장최신)

2019년 1월 1일부터 1일 실업급여액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었는데요.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액이 퇴진적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실직자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게 되어 30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최장 60일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지만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하시고 구직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신청자 교육을 완료하셨으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수급자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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