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자격요건 상세 정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액이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였는데요. 2019년 7월 이후부터 60%로 변경됩니다. 

이 외에도 지급액도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늘어나는데요. 2019년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1. 실업급여 상한액 10% 인상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16.3%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되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3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 재취업활동 내역 제출 축소

 

그리고 구직활동 횟수가 기존에는 월 2회였는데, 이것도 월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경우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하는 것이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나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새로 바뀌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꼭 받으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재취업활동의 범위 확대

 

이전에는 재취업활동은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의 구직활동만 인정이 되었지만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